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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성폭행 축소 의혹…준강간했는데 서면경고?

기무사 성폭행 축소 의혹…준강간했는데 서면경고?

입력 2018-04-18 18:57
업데이트 2018-04-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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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군 성폭력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군이 남군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가해자에게 경징계인 서면경고만 내려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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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8일 기무사가 군 성폭력 사건을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으로 규정해 축소·은폐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부대 소속 여군이 동료 남군에게 준강간을 당한 뒤 이를 소속부대에 신고해 감찰과 법무 조사가 진행됐으나 가해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 법무장교가 사건을 조사한 뒤 준강간이 아닌 ‘성 문란 행위’와 ‘부대 명예 손상’이라고 규정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내려달라고 기무사령관에게 건의했고, 사령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장교와 사령관의 판단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여성위원과 성 고충 전문 상담관, 민간 전문가가 징계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가 열렸다면 가해자에게 감봉 이상 중징계가 의결됐을 것”이라며 “법무장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징계위도 열지 않고 지휘관이 임의로 경고장을 발부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민원실에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법무장교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는 피해자가 당초 고소를 하지 않고 징계만 신청해 강제수사를 벌일 수 없었고, 감찰실과 법무실이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군에 대한 서면경고는 성폭행이 아닌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해 헌병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에서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자를 징계위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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