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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딸 살해 뒤 극단적 선택…경찰, 여동생 구속영장 신청

‘증평 모녀’ 딸 살해 뒤 극단적 선택…경찰, 여동생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4-19 19:25
업데이트 2018-04-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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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은 엄마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채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사망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 안해”
’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사망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 안해” 19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군 A(41·여)씨의 SUV 차량 처분 사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동생 B(36)씨를 괴산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B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
충북 괴산경찰서는 여동생 A(36)씨로부터 “지난해 11월 조카가 언니에 의해 사망했고, 지난해 12월 초에는 언니도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쯤 언니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2시간 뒤에 자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와서 다음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2월 5일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보니 언니도 숨져 있었다”면서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호, 도장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3일 뒤(12월 8일) 마카오로 출국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두려워 출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마카오에 머물면서 숨진 언니의 SUV 차량을 처분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올해 1월 1일 다시 입국했다.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을 만나 차를 1350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이 차는 이미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였다.

A씨는 차를 판 날 언니 통장에 입금된 매각대금을 인출한 뒤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 모로코 등에 머물다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된다.

경찰은 A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언니와 조카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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