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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개입 여론몰이 vs 민간인 당원 여론조작

국가기관 개입 여론몰이 vs 민간인 당원 여론조작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업데이트 2018-04-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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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vs 드루킹 사건 차이점

국정원 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
드루킹은 포털 업무방해 혐의

19일 대법원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5년 만에 마무리 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주체와 구체 행위가 달라 받게 되는 혐의 등에서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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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행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관여자가 공무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선 당시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 요원들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는 부정적이면서, 박근혜(66·구속 기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직접 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받는 혐의도 국정원법 정치 관여 위반 등이 된다.

반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동원(49· 필명 ‘드루킹’·구속 기소)씨는 공직자가 아닌 민주당 당원일 뿐이다.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네이버 댓글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행위도 다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은 391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총 29만 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퍼날랐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도 2124회 댓글을 썼다. 한마디로 직접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한 것이다.

하지만 드루킹은 매크로(특정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댓글에 공감 수를 많이 올려놓음으로써 해당 댓글이 지배적인 여론인 것처럼 조작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좀더 적극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정치 지형과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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