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료 무단 파기 논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자료 영구 보존키로

‘자료 무단 파기 논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자료 영구 보존키로

입력 2018-04-20 11:33
업데이트 2018-04-20 1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 등 원본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려다 적발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4대강 자료 파기’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4대강 자료 파기’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국토교통부와 국가기록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19일 4대강 공사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이 있는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찾아 원본 대조 작업을 위해 폐기 문서를 회수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수자원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최종 단계 서류를 영구 보존하고, 중간단계 및 협조요청 서류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4대강 사업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등 4t에 이르는 문서를 파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자료 파쇄 작업에 동원된 한 용역 직원의 제보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문서 파기가 중단됐다. 파기될 뻔 했던 자료들은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 수거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포함한 300여건의 기록물 원본을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이 지적한 4대강 사업 기록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료가 보존 연한이 지났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느 기록물 관리 방침을 변경해 논란의 핵심이 된 4대강 관련 기록물 모두를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기록물 관리 인원도 대폭 확대해 1명에 불과했던 담당 인력을 4명으로 늘렸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새로 채용한다.

또 국가기록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기록물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 관리 교육도 강화했다.

국가기록원 직원이 이달 말 직업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기록물 보관·파기 등의 매뉴얼도 점검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