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식사비·현금 분리 판단 부적절”…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왼쪽·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상대방에게 제공한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분리해 판단한 1심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간부 6명과 안태근(오른쪽·52·20기) 전 검찰국장(검사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별개로 나누어 식사비는 상하 관계에서의 격려 차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현금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은 두 가지 모두 격려 차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그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인사 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토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