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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대기업 고졸 신입 “내가 최저임금자라고요?”

연봉 3700만원 대기업 고졸 신입 “내가 최저임금자라고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8-04-20 23:00
업데이트 2018-04-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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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희한한 역전’ 현상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A(20)씨는 최저임금 대상자다. A씨의 월급은 309만원. 기본급(본봉) 147만원에 매월 상여금 110만원과 복리후생비 5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봉 개념으로 치면 약 3700만원으로 사실상 대졸 초임(평균 3800만원)에 가깝지만, 현행법상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기본급만 따지면 월 최저임금 기준은 기본급 157만원(시간당 7530원)인데 A씨의 기본급은 10만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방 공장이지만 나름 대기업이고 친구들도 부러워했는데 정작 최저임금에 속한다니 솔직히 좀 당혹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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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럽기로 치면 회사는 더하다. 만약 지금의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회사는 A씨의 월 기본급을 10만원 이상 올려 줘야 한다. 이럴 경우 이 회사의 고졸 초임 연봉은 3828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준수하다. 2년 후인 2020년의 기준에 맞추면 A씨의 연봉은 4452만원까지 치솟는다. 회사 관계자는 “당장의 비용도 문제지만 A씨의 동기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률(16%)을 계속 적용하면 선임보다 후임 직원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내부에서 이런 제도를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논의 중인 가운데 기업들과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너무 좁아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까지 최저임금에 해당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 범위를 늘려는 건 최저임금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기업과 정치권의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20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반감된다. 양측이 “양보는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임금 체계는 배(기본급)보다 배꼽(상여+수당)이 큰 기형적인 구조다. A씨처럼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급여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배꼽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 임금 체계는 기업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려 줘야 하는 기본급 인상이 부담스럽다 보니 기업들은 대신 각종 수당을 만들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렸다. 또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는 만큼, 대다수 사용자는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은 최대한 낮추는 꼼수를 썼다. A씨를 포함안 대부분 임금 노동자들의 월급명세서에 각종 수당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다. 2013년 통상임금 개념이 정착되면서부터 기업들은 다시 한 번 수당을 늘렸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는 수당의 비중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선 웃지 못할 모습도 연출된다. 최저임금의 여파를 고려해 사측이 “기본급 인상”을, 노조는 “반대”를 외치는 식이다. 임단협 때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회사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올려주는 방식을 부르짖었던 것을 생각하면 협상 테이블의 위치가 뒤바뀐 듯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희한한 역전’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기본급과 상여금의 기능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지금의 산입 범위는 상여금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임금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붙는 현행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정의부터 쓰임새까지 각각 다른 임금들의 개념도 이 기회에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충돌이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임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가능한 한 낮게 잡으려는 기업의 오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을 동일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산입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 역시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금의 한국은 인구 5000만인 중규모 국가인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예상 밖의 현상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임금 기준을 통일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본급과 상여 등 기타 수당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과감히 포함시키고, 상여는 경기나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의 형태로 다르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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