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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두달째 ‘찔끔’ 증가…작년 급증 따른 착시 맞나

취업자 두달째 ‘찔끔’ 증가…작년 급증 따른 착시 맞나

입력 2018-04-22 14:21
업데이트 2018-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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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통계는 기저효과 해석 가능하지만 직업별 불균형 ‘뚜렷’관리자·전문가 급증세…기능공·단순노무직은 내리막길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저효과’다.
“내 일자리는 어디에”… 붐비는 취업박람회
“내 일자리는 어디에”… 붐비는 취업박람회 19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8년 희망취업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40여곳의 기업들은 당일 면접을 진행해 139명을 채용했다.
연합뉴스
비교 대상 시점의 지표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게 높거나 낮을 때, 이와 비교하는 평가 시점의 지표가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다.

가령 똑같은 시점의 경제 지표라고 해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평가가 더 후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는 최저임금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기저효과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저효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22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달 10만 4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10만 명 초반대에 머문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원인 중 하나로 기저효과를 지목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6만3천 명으로 연중 최대였던 만큼 이때와 비교하면 올해 3월 증가 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저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계청은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평균 치가 연 평균 수준에 수렴하는지를 참고해 해석을 하고 있다.

즉 특정 시점의 지표가 연평균 수준에서 과도하게 벗어났을 때 1년 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비교·평가 시점의 평균이 연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면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난달 취업자 현황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중 최대였던 반면 올해 3월은 크게 축소되면서 두 시점의 평균이 지난해 연 평균(31만6천 명)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업별 취업자 현황은 전체 추이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관리자·전문가는 증가 폭이 더 확대된 반면 기능공·단순노무직 등은 감소 폭이 더 커지는 등 기저효과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리자·전문가는 지난해 3월 연 평균(11만4천명)의 2배가 넘는 25만3천 명이나 증가했다.

기저효과만 고려하면 올해 3월에는 감소로 전환해야 했지만 증가 폭(10만6천 명)이 오히려 전달(8만9천명)보다 더 확대됐다.

결국 올해와 지난해 3월 증가 폭 평균(18만 명)은 지난해 연 평균(11만4천 명)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3월 3만2천 명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 폭(5만7천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기저효과만 고려하면 지난 3월은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더 커져야 하지만 오히려 5만3천 명이나 감소하는 ‘역주행’을 했다.

이는 지난 달 취업자 수의 증감에 기저효과 외에 모종의 다른 요인이 더 결정적인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부 직업군의 취업자 수 추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서로 상쇄된 탓에 전체 취업자 통계의 ‘기저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기능종사자’ 등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와 현장직 노동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의 고용 위기는 기저효과만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현황과 달리 세부적으로 보면 기저효과 여부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며 “직업별 취업자 현황에도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면 실제 증가·감소 폭은 드러난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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