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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명품리스트 ‘복마전’ 되나…관세청 “증거자료 확보”

한진家 명품리스트 ‘복마전’ 되나…관세청 “증거자료 확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2 16:02
업데이트 2018-04-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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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누락된 해외명품 증거자료 남겨…“수사팀, 리스트 작성 중”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통관 내역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한진 측이 이에 대해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가 향후 조사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이다.

관세청은 직접 명품을 압수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명품의 국내 반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해외 신용카드 구매 물품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는 컴퓨터, 태블릿PC, 외장하드, 관련 서류 등도 압수물에 포함됐다. 다만 총수일가의 개인 휴대전화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품 증거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세한 한진 총수일가의 명품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세관 당국은 명품 리스트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상당 규모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은 한진 총수일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해외 신용카드 내역과 통관 내역의 불일치에 따른 탈세 혐의’를 들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 중 일부는 선물 등을 이유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카드 내역과 통관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원이 관세 탈세 혐의에 무게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라면 통관 내역에서 누락된 명품이 일반인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진 총수일가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산 물건이 새로 확인됐다면 탈세 규모는 신용카드 분석을 통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관세청은 실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더욱 촘촘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 리스트 작성이 끝나면 한진 측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인 소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 측이 서류 등을 통해 제출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은 직접 총수일가를 소환할 수도 있다.

다만 관세청은 아직 소환 계획은 없으며, 소환 조사는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의 조직적 탈세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세관 당국의 묵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세관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명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탈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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