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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ARS 선거운동… 싫으면 차단하라는 정당

‘불법’ ARS 선거운동… 싫으면 차단하라는 정당

김학준 기자
입력 2018-04-24 00:30
업데이트 2018-04-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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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직접 건 전화만 합법인데 녹음된 내용 무작위 발신 난무

시민들 “수십통 전화 스트레스”
선관위 “신고없어 단속 어려워”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택해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발신하는 ARS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만약 ARS 기법을 이용하려면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뒤 홍보 내용을 들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를 위한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조차 금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후보는 유권자 동의 없이 타인의 목소리로 된 ARS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걸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황모(34·판매업)씨는 최근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3명과 시·구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자동음성전화 10여통을 받았다고 한다. 황씨는 “일일이 스팸번호로 등록해도 또 다른 번호의 전화가 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처할 방법이 마땅찮은 데다 ARS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다. 항의를 하기 위해 걸려 온 번호로 발신을 해도 자동 음성으로 넘어가거나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발신 자체가 안 되거나 계속 통화 중인 경우도 있다. 김모(28·인천 연수구)씨는 “참다못해 해당 후보가 속한 정당의 인천시당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스팸 처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박모(55)씨는 “엉뚱하게도 경기도 부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자동음성전화를 받았다”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ARS 홍보 자체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ARS에 대한 신고는 거의 없어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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