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1천원 인상 담합 의혹’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공정위 ‘1천원 인상 담합 의혹’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4 17:10
업데이트 2018-04-24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세 회사의 서울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했다.

현장조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이들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CGV는 지난 11일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했고, 롯데시네마는 19일부터 1천원 올렸으며, 메가박스도 27일부터 같은 금액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세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의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