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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생부 상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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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쯤 대지급제 등 방안 마련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생부가 매달 약 60만원을 보내야 하고 양육비를 안 주면 시(市)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보낸 뒤 생부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며 “정부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비서관은 “덴마크도 단독법이 아니라 여러 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은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를 국가가 돕고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전날 논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 지원 등 추가 지원도 논의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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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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