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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카네이션과 공짜 주식/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카네이션과 공짜 주식/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업데이트 2018-05-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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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정말 후회할 선택을 할 뻔했는데 선생님은 제 목과 천장을 잇는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지난해 수상한 한 여고생의 편지다.
이 여학생은 가정불화와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으로 인터넷으로 ‘자살’을 검색하던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한 선생님 덕분에 “내가 한 사람의 손길 아래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며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선생님을 향해 그는 “그동안 뭐가 그리 부끄러워 인사 한번 못했다”면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만약 이 여학생이 당시 선생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면 그 어느 장면보다 아름답고 가슴 뭉클했을 것이다. 카네이션을 다는 학생이나 그 꽃을 가슴에 꽂은 선생님의 마음 모두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김영란법’에 걸린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 카네이션, 음료수 한 병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학생 평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선물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의 표시에 거절하거나 보내온 선물을 돌려주느라 생고생이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줄줄이 올라와 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하나 못 건네는 이 냉혹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준 120억원대 공짜 주식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는 진씨가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 취득 비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무죄 근거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스승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도 못 달아 주게 하면서 ‘보험’ 차원에서 거액의 공짜 주식을 준 이나 받은 이 모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 김영란법을 일시에 무력화하는 ‘공짜 주식법’이 아닐 수 없다. 선량한 시민에겐 가혹하고, 기업인과 고위공직자에겐 관대한 ‘법의 부조리’를 한없이 느끼는 스승의 날이었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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