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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위, 진통 끝에 3조 8천억 추경예산안 통과

국회 예결위 소위, 진통 끝에 3조 8천억 추경예산안 통과

입력 2018-05-20 22:12
업데이트 2018-05-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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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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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2018.5.18  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2018.5.18
연합뉴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여야는 조정소위에 앞서 진행된 소(小)소위에서 총 3986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나 증액 심사과정에서 약 3780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조정소위 의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1조원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이라며 “감액된 재원은 고용위기 지역에 투입하는 용도로 재투입됐다. 거기서 다시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항만에는 AMP(선박 육상전력공급시설)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많이 반영했다”며 “감액 규모만큼 증액이 돼 (추경안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등생 돌봄 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현실화 등도 증액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삭감됐다.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6개월로 줄었다.

당초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조정소위는 위원들 간 사전 조율을 거치느라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개의했다. 이후 추경안에 첨부할 부대의견을 놓고도 논의가 길어져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여야는 막판 진통 끝에 ‘유치원과 초중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공급하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조정소위 의결을 거쳤으니 내일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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