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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상여·수당 포함” vs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경영계 “상여·수당 포함” vs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22 23:16
업데이트 2018-05-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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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범위 싸고 첨예 대립… 국회 환노위 내일 재논의

경영계 “인정 범위 너무 좁아, 연봉 4000만원도 법 위반”
양대노총 “사용자측 자가당착, 기본급 낮추려 임금체계 왜곡”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5개월도 안 돼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은 초기부터 대화의 ‘뇌관’으로 지적돼 온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2일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월 200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160만원을, 상여금으로 40만원을 받는다면 16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16.4% 인상된 지난해 8월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급 등 월고정급여 비중이 전체 임금 총액의 67% 정도라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도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며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 수당 및 물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주장대로 산입 범위를 넓히면 기업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산입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도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용자는 이제까지 초과노동비용(법정수당)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도입했다”며 “이제 와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설명했다. 기본급 및 월고정급여 비중이 낮은 것은 경영계가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권고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은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 3월까지 이어진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 차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국회 논의에 반대하며 새로 출범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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