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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방탄 국회’ 연 진상 여야

[사설]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방탄 국회’ 연 진상 여야

입력 2018-05-22 23:16
업데이트 2018-05-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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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고 낯 뜨거운 국회다. 여야는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 공금 횡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을 얼마나 쉽게 저버리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으로만 정치혁신을 떠들어 댈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찬반 분포를 따져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40여일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켰던 여야 의원들이다. 사법 심판대에 오르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는 데는 눈물겨운 동업자 의식을 발휘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처럼 불체포특권은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야의 경계를 떠나 수시로 방탄국회를 열어 비리 의원을 보호한다. 여야가 표결하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벌써 15, 16번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참에 불체포특권을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변질돼 범법 의원들의 피난처 구실을 하는 것을 더는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바꿔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국민이 알게 하자는 주문도 잇따른다. 국민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은 22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실현될지 회의적이다.

‘방탄국회’로 비판에 직면한 국회는 추가경경예산(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한통속으로 제 밥그릇 챙겨 눈총도 받는다.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안 3조 8317억원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삭감해 6·13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해 경로당(314억원)과 어린이집(248억원)에 공기청정기 예산 등을 끼워 넣었다.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를 고려해야 할 국회의원의 존재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여야는 자신들의 잘못을 수정할 기회가 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여야는 기억하길 바란다.
2018-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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