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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22년까지 연기하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22년까지 연기하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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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안팎

영세자영업 등 부담 가중 의식
목표연도 탄력적으로 조정 시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시점
반발하는 노동계 설득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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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목표 연도’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의미한다. ‘1만원 인상’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743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보다 16.3%(1060원) 인상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인상률 12.3%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려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5.2%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3년 연속 10%대 올리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인 노태우 정부 이후 전례가 없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근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선 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린 모양새가 됐다.

김 부총리가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든 배경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도 자리잡고 있다.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최대 변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즉 산입 범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 반발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이 산입 범위에 합의한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재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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