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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자금한도 최대 20억

中企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자금한도 최대 20억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05 22:34
업데이트 2018-06-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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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법안 개정하기로
증권 소유자 수 500인 넘어야
10억 이상 모집기업 감사 보고


이르면 올해 안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발행 한도는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러한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면서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 구상을 제안한 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창업 후 7년이 넘지 않는 신생 기업이나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제한돼 있다. 중소기업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경우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충분히 확대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도 발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중 상장 법인이나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곳은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한도도 현행 연내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만 164개 기업이 총 278억원을 조달했다. 2016년 조달액 174억원과 비교하면 59.7%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연간 발행 한도가 낮게 설정돼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10억원 이상 모집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전에는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발행액과 상관없이 동일 기업 5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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