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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13조…매출의 14%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13조…매출의 14%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6 10:22
업데이트 2018-06-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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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분석…“하위 그룹일수록 일감 몰아주기 관행 심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들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그룹일수록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심했으며, 일부 그룹 계열사는 매출의 100%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총 12조9천5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인 94조9천628억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12.1%)보다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인 225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이 35개였다.

이들 가운데 22곳이 30대 미만의 하위 그룹 소속으로, 특히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과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전액이 내부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 계열의 천안기업(98.7%)과 부영 계열의 부영(98.7%)·부강주택관리(94.9%), GS 계열의 보헌개발(97.2%), KCC 계열의 티앤케이정보(97.1%)· 상상(91.0%), 호반건설 계열의 버키(94.9%)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90%대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중흥건설이 모두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4곳)와 호반건설·KCC·셀트리온(각 3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계열사 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규제 대상 225곳 가운데 63곳(2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하위 그룹일수록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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