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 52시간 근무’ 준비는 됐지만 시름은 커졌다

‘주 52시간 근무’ 준비는 됐지만 시름은 커졌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업데이트 2018-06-07 0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기업 112개사 설문

“새달 1일 시행 무리없다” 88%
절반 이상 “경영실적에 부정적”
공장 등 생산부서 가장 큰 타격
탄력근로제 강요 땐 역효과 우려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시행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이미지 확대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600대 기업 중에서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업종에 속한 1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준비가 완료됐다는 응답이 16.1%(18곳),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음달 1일 전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23.2%(26곳)였다. 또 시행 전까지 완료 예정이라는 답도 48.2%(54곳)에 달해 응답 기업의 87.5%가 다음달 1일 제도 시행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55.4%(62곳)가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9.6%(22곳)였다.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58.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에 대한 노조의 보전 요구’와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충돌’이 각각 35.7%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애로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복수 응답)는 72.3%(81곳)가 공장 등 생산 부서를 꼽았고, 이어 연구개발(22.3%), 영업(19.6%), 인사(13.4%), 기획(8.9%) 순이었다.

기업들은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57.1%)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전체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규칙에 따른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가장 많았고, 노사 서면 합의에 따른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75.0%)이 가장 많았다. 업종에 따라 근무 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위 기간을 늘려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 구축 지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이 꼽혔다. 근로시간 저축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유급휴가로 꺼내 쓰는 제도다. 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관리직, 행정직, 연구개발 등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따로 시간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업무에 성과를 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나치게 확대 운용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연착륙을 위한 완충 장치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외려 제도 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6-07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