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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호무역 파고에 과징금 폭탄까지… 철강업계 ‘울상’

[단독] 보호무역 파고에 과징금 폭탄까지… 철강업계 ‘울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07 23:52
업데이트 2018-06-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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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 새달 징계 가능성

건설단가 올려 집값 인상 영향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철강업계가 국내에서는 가격 담합 행위로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건설용 철근값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철강사들을 상대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해외에서는 덤핑 판매 의혹으로 고율의 관세를 맞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철강업계는 수출길이 막힌 마당에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가격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해 온 만큼 공정위가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7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들의 철근값 담합 사건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년 동안 이뤄진 담합으로 인해 관련 매출액만 수십조원이라 수조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퀄컴의 이동통신 특허 남용에 매긴 1조 311억원의 역대 최고 과징금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철근값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과징금을 깎아 주는 등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체들의 조직적 담합으로 아파트 등 주택 건설 단가가 올라 집값 인상을 부추겨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판단이다. 집값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철강업체들의 담합이 처음이 아닌 것도 이유다. 현대제철 등 6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 강철 파이프 입찰에서 10년 넘게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921억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철강업계는 울상이다. 미국으로부터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올해부터 대미 수출 물량을 2015~2017년 수출의 70%인 268만t로 줄이는 쿼터(수입제한)가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와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 품목별 예외를 기대했지만 어렵게 됐다. 이날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나라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가 늘어나는 점도 악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에 가하는 반덤핑·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 규제는 95건에 달한다.

한편 철강 외에도 담합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에 접수된 담합 건수는 2013년 90건에서 2014년 207건, 2015년 237건, 2016년 31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5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4년 사이 2.9배가 됐다.

이호영(한국경쟁법학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가 활성화되면서 담합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담합으로 얻는 부당 이익이 공정위에 적발돼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많아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리니언시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조사·적발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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