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관련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삼성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관련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삼성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6-1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