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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양예원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1 16:40
업데이트 2018-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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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지난 4일 정부,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수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이는 양예원 씨가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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