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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불법고용… 이명희 7일 만에 또 포토라인

이번엔 불법고용… 이명희 7일 만에 또 포토라인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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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사도우미 입막음 안 해”… 출입국청 소환서 혐의 적극 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번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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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에 나타난 이 전 이사장은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안 했다”고 부인했다. 가사도우미들의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이사장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 40분쯤 귀가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의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소환됐었다.

최근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관세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까지 사정 당국을 포함한 11개 정부부처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상속세 탈루 의혹으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당했고, 지난달 23일엔 회사 경비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하고자 인하대를 방문 조사했다.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물벼락 갑질’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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