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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우려·거부감에… ‘수사 촉구’ 문구 빠졌다

가이드라인 우려·거부감에… ‘수사 촉구’ 문구 빠졌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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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 남용’ 논의

수사 관련 안건만 2시간 격론
“국민에 사죄… 책임 추궁 필요, 대법원장 직접 고발은 부적절”
김명수 “대법관 의견도 듣고 결정”
전국 법원별 대표 판사 115명이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판사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10시간 격론 끝에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이 도출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국 법원별 대표 판사 115명이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판사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10시간 격론 끝에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이 도출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취합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은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의결했다.

최초 의안에는 ‘수사’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결국 ‘형사 절차’라는 말로 바뀌었다. 수사라는 문구에 거부감을 가진 판사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3개 이상의 수정안을 놓고 투표한 뒤 다수결에 의해 최종 선언문이 결정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사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어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뺐다”며 “또 영장 재판을 하는 법원 입장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형사상 조치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나 행정처가 주체가 돼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에 제출 요구와 영구 보존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19명 중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임시회는 초반부터 일부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이 없었다는 등 안건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서 2시간 넘게 논쟁이 이어졌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 관련 안건만 2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며 “수정된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 아예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다양한 기수의 판사들이 모인 만큼 세부 문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열어 대법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출근길에는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정조사)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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