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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배우고 현장 간다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 배우고 현장 간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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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목 편성·전문가 안전교육

교육부, 실습 사고 예방 대책 강화
학생 “고용주 등 현장부터 바꿔야”
공장 등으로 현장실습을 나가기 직전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직업계고 학생들의 노동 인권과 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바뀐다. 정규 수업 시간 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안전 수칙 등을 교과서로 가르치고, 전문 강사도 학교로 불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제주의 음료 공장에서 실습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이모(당시 19)군 사건 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1일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세부안을 내놨다. 우선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해부터 1·2학년 정규 수업시간에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배우게 된다. 이 과목 교과서는 근로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 등으로 채워져 학생들이 노동인권 소양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 말부터 9월까지는 전국 587개 직업계고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사 27곳의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 사례, 산재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패스트푸드점 조리 보조원은 튀김기름을 자주 사용해 화상 위험이 큰데 어떤 주의를 해야 하고, 고용주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가 가르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은 반신반의했다. 특성화고졸업생노조의 관계자는 “학생에게 위험 대처법을 가르쳐 줘도 (고용주 등)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구의역 사고 때도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문제였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노동 권리를 배운다고 해도 ‘갑’의 위치인 고용주가 무시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직업계고 학생들은 “고용노동부가 학생들의 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몬 사례가 적발되면 강도 높게 처벌해야 현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업계고 외에 일반고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노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 등에서 노동을 가르칠 때 쓸 ‘범교과 학습자료’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노동을 별도 교과목으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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