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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구속영장 청구 11번 중 10번 기각 왜?

삼성노조 구속영장 청구 11번 중 10번 기각 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12 11:37
업데이트 2018-06-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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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 수사 용두사미 우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4월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 관련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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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 재청구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 재청구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1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노조 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해 9명을 대상으로 11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중 최평석 전무만 지난달 구속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탄압·와해 관련 문건 6000여건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초기 검찰이 상당한 분량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와 그룹 미전실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간 협상에 삼성전자와 그룹 관계자 등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은 더욱 힘을 얻었다.

하지만 결국 11번의 구속영장 청구 중 10번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강제수사가 어려워졌다”면서 “삼성전자나 그룹으로의 수사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완패를 한 이유는 4가지로 분석된다. 첫번째는 문건이 실행된 정황을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리적으로만 보면 문건에 따라 노조 탄압이 실행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이들의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이라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법원은 중형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런데 노동법상 노조 와해·탄압은 형량이 낮아 법원이 피의자들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제시했다. 즉 서비스센터의 위장폐업 등 노조 탄압을 위한 행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핵심적인 증거를 조작하거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굳이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사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나서고, 삼성노조의 간부가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도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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