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입력 2018-06-12 11:21
업데이트 2018-06-12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협박 전화 받은 직원 신고로 범행 직전 검거, 재범 우려 커 영장신청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 불 지른 80대 일주일 만에 재범행 시도
연합뉴스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토지개발공사에 불을 지른 80대가 일주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8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에 있는 경남개발공사 본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범행을 시도하기 약 1시간 전 개발공사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개발공사 직원 신고로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A 씨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는 10ℓ 휘발유 한 통. 흉기 2개, 곡괭이 한 자루 등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불을 지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께 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바 있다.

또 고객센터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준비한 둔기로 때리고 다른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바닥에 불이 붙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는 “개발공사가 평당 보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 40만원을 더 주거나 대체부지를 달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 진해구에 7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한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공사와 보상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