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거 조치안 미흡” 지적… 고의성 여부 판단 중대 분수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문제가 된 ‘2015년 회계’는 물론 그 이전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금융위는 13일 “(12일 열린 증선위에서) 금융감독원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 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공시 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 처리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6-1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