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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데”… 폭행당하고 쉬쉬하는 노인들

“아들인데”… 폭행당하고 쉬쉬하는 노인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업데이트 2018-06-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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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학대신고 1만 3300건

매년 증가… 90% 가정에서 발생
가해자 절반 자식… 배우자 25%
피해 노인 1000명 중 6명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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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1)씨는 지난 3월 75세 노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깨워 달라는 시간에 맞춰 깨워 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 사이에 여섯 차례나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B(43)씨도 지난 2월 71세 노모와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도로변으로 끌어낸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A씨와 B씨 모두 구속됐다.

자식에게 주먹으로 맞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부모가 많고, 다른 가족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3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34.7%)으로 나타났다. 2016년 4280건에서 8.0% 늘어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460명(74.9%), 남성이 1162명(25.1%)이었다. 이 가운데 치매노인은 1122명으로 전체의 24.3%에 달했다.

특히 노인 학대의 89.3%(4129건)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생활시설 7.1%, 공공장소 1.3% 등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 성적 학대 2.1%, 유기 1% 순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는 자녀 동거 가구가 33.2%(1536건)로 가장 많았다. 노인 부부 가구 26.3%(1216건), 노인 단독 가구 21.8%(1007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 5101명을 조사한 결과 아들(37.5%), 배우자(24.8%), 기관(13.8%), 딸(8.3%) 순이었다.

신고되지 않은 학대까지 포함하면 노인 학대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2017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학대 경험률은 9.8%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를 실제로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 735만명 가운데 72만여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중앙노인보호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학대 피해 노인 1000명당 신고된 사례는 6.4명뿐”이라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자식을 학대한 부모가 ‘힘의 역전’이 발생하면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노인 학대는 상습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5일부터 30일까지를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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