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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니 공무원이 뒷돈 달라고 요구

실업급여 신청하니 공무원이 뒷돈 달라고 요구

입력 2018-06-15 07:23
업데이트 2018-06-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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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한 A씨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노컷뉴스
실업급여를 신청한 A씨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노컷뉴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뒷돈을 요구받았다는 노컷뉴스의 보도가 15일 나왔다.

40대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씨로부터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다 실직 상태가 된 상태였다.

A씨와 공무원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지난 11일 B씨는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사는 지역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B씨는 “업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낼 수 있냐”고 물으며, “현금 40만~5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동생,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좀 전에 입금했어. 확인해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바로 입금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지 말고, 1층 화장실(고용노동센터)이나 밖에서 문자 하면 내가 나갈게”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당일 오후 고용노동센터 1층 화장실에서 현금 40만원을 건넸다. A씨에게 입금된 실직급여 234만원의 일부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그날 이러시면 안된다고 했는데 자꾸 줘서 받았다. 오늘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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