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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첫 재판, 검찰 “권력형 성범죄” vs 안 “합의된 관계”

안희정 첫 재판, 검찰 “권력형 성범죄” vs 안 “합의된 관계”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15 15:46
업데이트 2018-06-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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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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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인 15일 오후 김지은씨 지지자들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6.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인 15일 오후 김지은씨 지지자들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6.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위력으로 강제한 추행은 없었고, 일부 스킨십과 관계가 있었더라도 합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위계에 의해 관계를 강요당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 심리 전문가의 진단 등으로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재판 방청은 원하지만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비공개 또는 전면 비공개도 고려하겠다”면서 “피해자 신문 때 경우 증인지원관, 차폐막 등 최대한 배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심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증언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양측이 추천한 복수의 전문가군을 고려하거나, 법원 내 전문위원 목록을 활용해 심리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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