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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2년 구형 뒤에서야 “사과”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2년 구형 뒤에서야 “사과”

입력 2018-06-15 20:34
업데이트 2018-06-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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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소방관 부부의 5세 딸을 숨지게 하고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던 40대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5일 오후 4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당시 교통사고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뒤 정신을 차리자마자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들이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면서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이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는 하루 아침에 5세의 어린 딸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의해 주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만 요구할 뿐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5세 여아가 숨졌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으로 (나도) 많이 힘들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큰 죄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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