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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5 14:16
업데이트 2018-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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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5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정재훈 사장은 이날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경영현안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제외했다.

그러면서도 폐쇄 시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이들 원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으며 신규 원전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 사장은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강화된 안전기준 등에 따라서 계속 운전의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와 대진의 경우에도 경영상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연장운전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 등에 5천600억원을 투입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해도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6기 중 신한울 3·4호기는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매입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보다 사업이 많이 진행돼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부지 매입에 이미 들어간 금액 등 신규 원전 백지화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작년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신규 원전에 약 3천4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동조합 등 원자력계는 조기폐쇄에 반발했다.

조합원 10명이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노조는 이날 결정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면서 이사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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