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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소송 상고 포기

정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소송 상고 포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8 12:25
업데이트 2018-06-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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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항소 포기 이어…2심 결과 불복한 강기훈만 상고할 듯

‘유서대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강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난 2심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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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한 1991년 당시 강기훈씨가 직접 필적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한 1991년 당시 강기훈씨가 직접 필적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가 강씨와 가족에게 9억3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5월 말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상고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결정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2015년 5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수사검사 2명, 필적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허위 필적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 서울고법은 국가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수사검사, 필적 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강씨 측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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