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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최대 8% 수수료 ‘원화결제’ 미리 차단하고 떠나세요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최대 8% 수수료 ‘원화결제’ 미리 차단하고 떠나세요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18 22:24
업데이트 2018-06-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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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수수료 절약 어떻게

일부 가맹점 묻지 않고 결제도
새달 4일부터 사전차단서비스

직장인 A씨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100달러짜리 가방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귀국 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서 11만 4000원이 결제돼 깜짝 놀랐다. 환율이 1100원을 밑도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A씨는 자신이 해외원화결제(DCC)에 동의한 사실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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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보면 현지 통화나 원화 중에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심지어 일부 가맹점에서는 원화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지 통화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어거지를 부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8%에 달하는 ‘수수료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원화결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결국 칼을 빼든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DCC를 원하지 않으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DCC는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금액을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가맹점과 해외 카드사 사이에 있는 DCC 업체가 환율에 맞게 결제액을 중개해 주는 대신 3~8%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신용카드 결제금액 15조 623억원 중 이러한 DCC 규모는 전체의 18.3%인 2조 7577억원에 이른다. A씨처럼 DCC에 무심코 동의하거나 아예 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소비자 중 40%만 신청해도 지난해 기준 약 3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여행 전 차단 신청을 하면 DCC 승인이 거절되고 거절 사유를 밝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환율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자국 통화로 물건값을 환산한 뒤 안전하게 결제하려는 수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큰 장점 없이 수수료만 내는 상황”이라면서 “몇몇 해외 가맹점이 DCC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탓에 관광객에게 묻지도 않고 원화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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