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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과실 증명 안 돼”

‘오토바이 교통사고‘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과실 증명 안 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9 21:33
업데이트 2018-06-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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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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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나가던 노인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2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 앞에서 시속 51.8㎞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성당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모(당시 82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아 김씨가 한 달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도 무죄가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날 열린 참여재판에서는 백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1초 전에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서 “충돌 직전에라도 피해자를 봤다면 핸들을 조작하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골반 및 대퇴골 골절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이어 “특히 사고 장소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횡단보도여서 항상 보행자를 주시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백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백씨와 변호인은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깁자기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오전 5시 33분쯤이어서 아직 어두웠던 데다 피해자가 달려오던 교통섬 쪽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터널 앞이라 교통량이 많아 누군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 김씨가 사고 당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 더욱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당시 백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다닌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백씨는 “제 부주의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고 장소가 정말 어둡고 가로등이 멀리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백씨는 “피해자 분과 가족들께 평생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흐느껴 울기도 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됐을 땐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아들 김씨를 찾아가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백씨의 변호인도 “백씨가 할머니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하며 20대 청년인 백씨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백씨는 한 사이버대학에서 평일 오후에 공부를 한 뒤 저녁 8시쯤부터 새벽 3~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뒤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백씨가 사고 당일 수면 부족이었거나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늦은 새벽 5시여서 더 급하게 운전을 했을 가능성 등을 추궁했지만 결국 배심원단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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