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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할래” 양치기 112 신고… 힘 빠지는 경찰

“자살할래” 양치기 112 신고… 힘 빠지는 경찰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업데이트 2018-06-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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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동 불필요한 경우 44%

허위 신고라도 외면할 수 없어
‘민원전담반’ 운영해 강력 대응
“나 자살할 거야.”

지난 3일 밤 서울 강북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자살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미 그날에만 세 번째 접수된 신고였다. 신고자는 40대 진모씨로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같은 날 다른 지구대 경찰도 “친구가 죽기 직전”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가 보니 과음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잠든 30대 남성과 일행만 있었다.

‘양치기 소년’ 같은 진상 신고자와 악성 민원인의 112 신고에 경찰이 헛심을 빼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무시해 버릴 수도 없어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1895만 3131건 가운데 출동할 필요가 없는 신고 건수가 841만 3916건(44.4%)으로 나타났다. 긴급 신고는 338만 921건(17.8%), 비긴급 신고는 715만 8294건(37.8%)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1명이 100회 이상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11만 4236건에 달했다.

허위·장난 신고가 많아질수록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흐려진다. 허위 신고에 대처하느라 인질극 등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 인력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112 신고 말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 보니 경찰로서도 출동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악성 신고’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9개 지방청은 최근 ‘112 장난 전화’에 대비하고자 민원전담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폭언을 일삼거나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의 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연결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민원전담반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에서 “누군가가 문을 때려 부순다”며 11차례 반복 신고를 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한 달 사이에 4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했다. 만취한 상태로 17차례 신고 전화를 한 음주자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12 접수요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남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신고 전화를 내용에 따라 알맞게 분류해 긴급한 신고와 허위 신고를 걸러내는 방식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면서 “일선 경찰들이 상황 판단에 따라 불필요해 보이는 민원 대신 다른 긴급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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