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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과로사회 탈출’ 첫걸음이지만…생산 감소·임금 감소 걱정

[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과로사회 탈출’ 첫걸음이지만…생산 감소·임금 감소 걱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20 22:52
업데이트 2018-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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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변혁 물결속 남은 과제

전체기업 26만여명 인력 부족
中企 생산량 20% 감소 전망
업체마다 평균 6.1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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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무실마다 조명등이 환하게 켜진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서울신문DB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무실마다 조명등이 환하게 켜진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서울신문DB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노동 관행, 일하는 방식, 직장 내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내가 더 일하겠다는데 왜 정부가 법으로 막는 것이냐”며 임금 감소를 우려하거나 “무엇이 바뀌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인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당장의 생산 감소와 향후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300인 이상 사업장 외에 1년 6개월 뒤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걱정은 더 크다. 전문가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래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큰 변화의 물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주 거론되는 우려와 문제점, 연착륙 방안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당장 일감을 소화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전체 기업에서 26만 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0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기업들은 생산량이 20.3% 줄어든다.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당 평균 6.1명이 더 필요하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못해도 처벌받나.

-정부는 2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까지는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인력 충원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일할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지 않나.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지급 능력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신규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 2004~2009년 주당 근로시간이 43분 정도 줄었지만, 신규 고용률은 오히려 2.28% 포인트 떨어졌다”며 “인력 채용은 직간접적인 노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의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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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대기업 임원 운전사가 해고되고, 줄어든 시간에 맞춰 비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한다.

-신규 채용이나 일하는 방식의 개선보다는 52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외주화하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 임원 운전사는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예 해고하거나 숫자를 줄이고, 연장 근로를 줄이는 대신 그 시간대에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싼값에 생산 라인을 돌리려는 기업도 있다. 퇴근 처리 후 실제로는 야근을 종용하고, 재택 근무뿐 아니라 법인 쪼개기로 규모를 줄여 적용 기간을 늦추려는 곳도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보완책을 마련해 2020년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전에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가뜩이나 근로시간이 긴 중소기업은 박탈감을 느낀다.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원청에서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기업에 근로시간이 우선 정착되더라도 원청 업체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긴 근로시간에 허덕이거나 인력 채용 없이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 임금 격차에 이어 노동시간 격차까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만 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 7000원) 정도 줄어든다. 30~299인 사업장에서는 43만 5000명이 임금의 12.2%(39만 1000원)가 줄고, 5~29인 사업장은 37만 1000명의 임금이 12.6%(32만 8000원)가량 감소한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일주일간 최대 12시간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 휴일이나 야간 등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노동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통상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들 때에는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 임금 감소로 퇴직금까지 줄어든다는 두려움에 중간 정산을 요청하거나 조기 퇴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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