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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부작용 바로잡는 계기로

[사설]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부작용 바로잡는 계기로

입력 2018-06-20 22:52
업데이트 2018-06-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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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를 당·정·청이 수용한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불과 열흘 남짓 남기고 나온 대책이지만 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에 빠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 37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150곳(4.05%),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0곳(16.21%)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 5곳 중 4곳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11일에 내놓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상황을 정부 지침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 노사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데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일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연착륙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7시간)을 크게 웃돈다. 이런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시대적 흐름이다. 잘만 정착되면 노동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부지침, 현실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 적용이 힘든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피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 단순한 생산성 강화 등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8-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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