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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1 10:43
업데이트 2018-06-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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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그간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박철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20일 오후 7시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행 수사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사가 지는 구도가 되는지 ▲과거의 사건처리 기준에 맞춰 여전히 지휘부는 일선 검사를 쪼지(강요하지) 않을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는게 결국 검찰이 경찰 수사미진 뒤치닥거리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닌지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전부 경찰에게 보내는 것인지 ▲정부안 발표 뒤 입법까지 기간 동안 현행 제도로 검·경 수사가 지속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후배 검사의 질문들을 제시하며 이 사안에 대한 검찰 내 고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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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부장검사는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리는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법무,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법무부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최종안은 물론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출했다는 검찰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이후 각 기관에서 ‘결과만큼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성숙과 완성의 모습을 보인다”면서 “법무부만 그런 흐름에서 비껴 있는 듯 보여 실망감이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아직 입법이라는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주고, 토론에도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오전 10시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세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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