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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검찰, 수사·기소 권한 여전”… 주광덕 “경찰, 檢 종속기관서 독립”

권은희 “검찰, 수사·기소 권한 여전”… 주광덕 “경찰, 檢 종속기관서 독립”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22 22:54
업데이트 2018-06-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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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 토론
행안부·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 토론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22일 검찰 출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및 경찰 출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 의원은 조정안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면서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권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는 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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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 경찰 출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법개혁 아닌 밥그릇만 조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총평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만 정리한 지엽말단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안은 참고하되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국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정부안대로 한다면 수사 현실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이 수사 지휘를 거의 안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빼앗겼다기보다는 지금의 수사 현실을 명문화했을 뿐이다.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이의 제기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수사 현실을 고려하면 고소인 등이 대부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예상되기에 사실상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아 종결하는 셈이다.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보고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 다 맡아야 한다 등의 주장은 사법 개혁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부패·경제 범죄 등 수사가 집중돼야 할 영역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인력·조직을 ‘헤쳐 모여’ 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기관들을 만들어야 한다. 전담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견제가 된다. 경찰과 검찰 두 개의 기관만 두고 모든 영역을 망라해 수사하게 하면 견제하라고 한들 형식적 견제에 그치게 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로 활동을 만료하는데.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하지 못하면 원구성 후 하반기 국회에 사개특위를 재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두 기관의 조직 정비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보다는 사개특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해 합의해야 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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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 검찰 출신 주광덕 한국당 의원 … “검·경 견제로 수사 권한 효율적 배분”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우선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 초선 시절인 2010년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강한 책임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뻔한 걸 마지막 물꼬를 틔운 사람이 나다. 경찰에 권한과 함께 책임·의무를 동시에 부과해서 인권침해·불공정 수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검찰 출신 의원인데 경찰 편을 들었다고 화제가 됐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이를 놓고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경찰 인력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청탁 수사 등에 노출되기가 쉽지만 그 대신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12만명 규모의 경찰을 믿지 못하고 종속기관으로만 두는 것은 검·경 다툼 이전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에 흠이 있으니 못한다는 것은 과거 지향적 접근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개입 여지가 남아 있어 실질적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고 불만을 드러내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얻은 게 별로 없네, 알맹이가 없네라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자기네들처럼 고도로 전문화되지 않은 (수사)경찰 2만명이 검사처럼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검사로 일할 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살펴보니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것도 꽤 있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온 것은 이처럼 부정적 경험이 기억에 남은 탓이기도 하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율성을 갖게 된 경찰이 시국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서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다. 이 점을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담아야 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까.

-예상하기 어렵지만,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수사 권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두 기관 간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 불공정 수사, 청탁 수사를 막으면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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