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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재벌’의 공익재단/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벌’의 공익재단/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업데이트 2018-07-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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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호 공익재단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6월에 출범한 양영회(현 양영재단)다. 삼양사 창업주인 김연수 회장이 사재 34만원을 내놓아 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공익재단 설립이 줄을 이었지만, 이때 공익재단은 탈세와 변칙 상속의 온상으로 지목되곤 했다. 2000년대 이후 설립된 공익재단 역시 불온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6년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헌납한 8000억원으로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옛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청계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상속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민낯을 보여 준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은 자산의 22% 정도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약 74%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문제는 해당 계열사의 절반 정도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라는 점이다. 공익법인들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 의견을 던졌다. 재벌 총수들이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지분 중 5%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의 지렛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사들였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은 16.5%에서 17.2%로 상승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에 52억원을 출자했지만, 이 중 45억원을 다른 계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공익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이쯤 되면 공익(公益) 대신 사익(私益) 재단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공정위는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춰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등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에도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옛말처럼 제도 개선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본궤도에 오른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재벌 총수들이 사재를 내놓을 때 품었을 ‘선한 의지’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선진국 한국에서 무리한 기대는 아니다.

douzirl@seoul.co.kr
2018-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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