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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年 3400만원 은퇴자, 지역 건보가입 부담

종합소득 年 3400만원 은퇴자, 지역 건보가입 부담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08 22:44
업데이트 2018-07-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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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권고 수용시 1000만원 낮추면 31만명 대상

분리과세 적용 세부담은 적을듯
피부양자 자격박탈 건보료 납부
금융과세 단순화 방향 개혁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권고한 뒤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준이 내려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2000만원인 일반 은퇴생활자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미미할 전망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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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세테크’ 등으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춰 놓은 고객들을 위해 여러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31만명이 추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로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중산층’ 은퇴자의 경우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득을 연 1000만~2000만원 버는 사람이 추가로 세금을 내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한 모든 소득이 4600만원을 넘어야 한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4600만원 이하에 대해 16.5%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분리과세 세율(15.4%)과 거의 비슷하다. 박상철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PB팀장은 “본인 집 한 채와 금융소득 조금만 있는 은퇴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추가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을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라도 기준 금액이 바뀐 뒤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가면 건보료 납부 대상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 건보료를 내던 사람도 종합소득에 더해지는 금융소득의 크기가 커지면 소득 자체가 늘어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건보료 증가 폭은 개개인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은퇴자들이 느끼기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득으로 수억원을 버는 소득 상위 계층의 비중이 커지면서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9만 4129명 중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 8585명(19.7%)이었다. 2013년에는 13.1%였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말 내놓은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국가는 각각 10개국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멕시코, 포르투갈 등 6개국이 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은 비과세 폐지를 포함해 금융소득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나라는 저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했지만 현재는 상위 계층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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