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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추진… 임대료 인상 가능성에 신중

소형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추진… 임대료 인상 가능성에 신중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8 22:44
업데이트 2018-07-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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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임대소득 특례·기본 공제 축소·폐지 권고

소형 임대소득·분리과세 혜택
25일 세제 개정안서 손질될 듯

임대사업자 7년 새 6.3배 급증
4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부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줄어들면
임대소득 은퇴자들 세부담 늘고
1년 안돼 세제 감면 사라져 반발

정부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 임대업자에 매기는 세금도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소득세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특례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발표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임대소득세 개편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포함)는 최근 계속된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4만 2000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 2013년 8만명으로 뛰었고, 지난해는 26만 5000명으로 7년 새 6.3배 급증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 요건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정권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비과세·감면해 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은 과세 정상화로 돌아섰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서울 전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돈을 벌면 세금이 최대 2배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에 더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에서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 공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고가 1주택 소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긴다. 전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증금을 세법에 따라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소형주택의 보증금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나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다. 2014년에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도입했다가 2017년에 내년으로 시행을 2년 더 늦추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필요한 주거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현행 소형주택 특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 40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 공제를 누구에게나 해 주는데 이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따지면 약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더 매길 경우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서다. 전·월세 등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세를 강화하면 “정부 말만 믿고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집주인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여러 과세 대상자의 규모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에 전가할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해서 25일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세금 정책의 큰 틀은 ‘소득 재분배’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향도 있어서 일단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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