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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이용…10월엔 지정석도 가능

내달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이용…10월엔 지정석도 가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9 11:03
업데이트 2018-07-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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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철도 정기권 개편 방안 마련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다음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9일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이에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요금의 15%를 더 내고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 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서울~천안아산 노선의 경우 정상 운임이 1만4천100원인데 좌석지정 비용 2천100원을 더 내면 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입석형 정기권이 22만800원인데 비해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27만2천300원으로 5만1천500원 비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좌석 지정 옵션도 부여해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 지정 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SRT는 이미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출장이 잦거나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KTX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 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가 출시된다.

철도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천안아산 구간 25회를 선택할 경우 1만4천100원의 5%에 25를 곱한 1만7천600원에 할인카드를 살 수 있다.

횟수 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없으면 입석이나 자유석을 이용하게 된다.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못 채우면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SRT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TX의 경우 기간 선택형 장기권은 8월부터 도입되고 좌석 지정형과 횟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시작된다.

SRT의 경우 좌석 지정형은 내년 상반기, 횟수 차감형은 12월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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