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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반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반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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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90원vs7530원…노사 3260원 격차 커 난항 예고

최임위 전원회의 표결서 부결
‘차등적용’ 경영계 숙원 수포로
사용자측 “11일 회의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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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쟁취’라고 적힌 팻말(오른쪽)을 들고 참석했다.  세종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쟁취’라고 적힌 팻말(오른쪽)을 들고 참석했다.
세종 연합뉴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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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뒤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에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숙원 과제였지만 지난해 최임위의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TF 개선안에서 “현행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해당 업종은 저임금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790원을 제시하자 ‘좀더 세게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시행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며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이들의 낮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노동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2개 업종 그룹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고 이후에는 계속 동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재 ‘3260원’(노동계 1만 790원·경영계 7530원) 차이가 나는 최저임금액 논의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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