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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9살 여아 납치해 18시간 뒤 풀어준 20대 구속영장

하굣길 9살 여아 납치해 18시간 뒤 풀어준 20대 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7-11 13:22
업데이트 2018-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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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11일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3년 여자아이를 차로 납치해 이틀동안 데리고 다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쯤 경남 밀양시 한 마을회관 부근에서 학교수업을 마친 뒤 스쿨버스를 타고 와 마을앞에서 내린 A(9)양을 자신 소유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A양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겁이 나 반항하는 A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A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45분쯤 다시 밀양으로 와 마을 근처에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씨가 A양을 납치한 뒤 경북 청도 등을 거쳐 경기 여주까지 갔다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밀양으로 돌아와 A양을 내려준 뒤 창녕군 지역으로 달아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일정한 주거 없이 차안에서 자며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당일 우연히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고 진술하며 납치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양이 납치된 당일 오전에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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