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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공시 고의로 안 했다”

“삼바, 공시 고의로 안 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3 02:14
업데이트 2018-07-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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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檢 고발

분식회계 여부 결론은 보류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 된 2015년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결론을 보류했다. ‘반쪽’ 결론으로 시장의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준 콜옵션을 2012~2014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속기업이었던 에피스를 2015년 관계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콜옵션 약정으로 들었는데, 정작 이 내용을 투자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상장폐지 우려는 벗어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37% 오른 42만 9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증선위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금융위는 2015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새 감리 결과를 가져오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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