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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 90% 반영시 종부세 납부가구 100만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반영시 종부세 납부가구 100만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13 13:59
업데이트 2018-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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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90%로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의 연 평균 종부세 부담이 17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13일 나왔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4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 반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재 7억원이라면, 이를 단계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평균 65% 수준이었던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관련 가구당 평균 종부세 부담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산세의 경우 연 54만원에서 연 78만원으로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16%에서 0.24%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01%에서 0.0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등 관련 부가세액 증가분(1조 1699억원)까지 모두 합치면 가구 평균 실효세율은 0.23%에서 0.34%로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응답한 9269 가구의 자산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0%,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은 60~70% 안팎인 것으로 추정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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