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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결정 시한 하루 앞둔 13일 회의도 불참

사용자위원 결정 시한 하루 앞둔 13일 회의도 불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3 18:06
업데이트 2018-07-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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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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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도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 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렸지만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불참을 선언한 뒤 11일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5명 등 모두 14명만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임위 노·사·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임위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이 전날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석해봐야 결론이 뻔한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다. 우리 측 위원 2명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못박은 결정시한인 14일을 넘겨 회의가 진행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까지만 심의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만큼 예정대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위원이 각각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임위는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 단위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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